소화 시스템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일반 조항 목적, 개념, 주 및 지방 정부 도서무, 데이터 주체의 의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설비등의 공사 및 운용에 필요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제품의 설치 및 성능관리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장비”라 함은 소방장비, 경보장비, 피난구조장비, 소방수장비 및 기타 소방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말한다. 대통령령결정하다
2. “소방설비 등”이라 함은 소방설비, 비상구,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을 말한다. 대통령령결정하다
3. “특수소방대상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및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소방설비의 설치가 필요한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대통령령결정하다
4. “방화성능”이라 함은 화재발생시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재료, 공간 및 설비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을 말한다.
5. “성능중심설계”라 함은 건축물의 재료, 공간, 사용자, 화재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에 의한 화재위험성을 평가하여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정 소방대상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 등 할 말
6. “소방안전기준”이라 함은 화재진압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가다. 성능기준 : 화재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료, 공간,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 소방서장 고시로 결정 기본
나. 기술기준 : 세부규격의 기준으로서 가목의 성능기준에 적합한 구체적인 수치 및 시험방법 행정안전부의 규제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승인한 기준
7. “소방설비”라 함은 소방설비를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장치를 말한다. 대통령령결정하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는 「소방안전기본법」, 「소방 및 안전관리법」, 「난로공사업법」, 「유해물질안전법」 그리고 「건축법」그에 따르면
제3조(연방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설비 등의 설치·관리 및 소방설비의 품질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이 필요한 노력을 한다. B. 새로운 소방 기술 및 표준 개발, 조사 및 연구 작업 및 전문 인력 교육.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특수관계자의 의무) ① 관계자(「소방안전기본법」 제2조#삼아래에 따른 관계인을 말함) 소방설비 등의 기능과 성능을 유지·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관계인은 매년 소방장비 등의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계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장비 등의 설치 및 관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④ 관계인 중 거주자는 소유자 및 관리자의 소화설비등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정 소방 목표 하에서 「유해물질안전법」유해물질 제조시설 등의 안전관리 및 유해물질 제조시설에 설치되는 소방설비 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유해물질안전법」그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