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및 면제 적용 대상과 소급 시기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사는 집, 즉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생애최초의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기존의 내용에서 변경되는 내용을 정리합니다.
지방세 중 하나인 취득세는 부동산을 비롯하여 선박, 항공기, 각종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의 재산과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등의 권리를 취득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3월 7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세입관계 법률과 시행령 공포안을 의결하였으며, 대통령 결재 후 이달 중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행절 절차만 남았기 때문에 결정은 된 것입니다.

취득세 감면 및 면제는 기존에도 시행되던 것으로 이번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많이 확대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내용과 변경되는 내용을 아래 표에 정리하였습니다.

구분현행기준 변경되는 기준적용대상 생애최초주택 구입시 주택가격(실거래가기준) 수도권: 12억원이하 비수도권: 7천만원이하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 1억5천만원이하 소득제한 없음 취득세 감면금액(감면율) 1억5천만원 이하: 100% 감면 200만원 초과: 50% 감면 4억원 한도내에서 취득세 100% 면제 적용시기 2022년 6월 21일부터 소급적용기 납부자 환급방법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경정청구

변경된 취득세 감면 및 면제 적용 대상은 2021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등기)한 경우로 주택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집값이 오른 만큼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소득 기준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이번 달 공포 시행될 예정인데 소급 적용 기준이 있어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며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청에 취득세 0정 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자 취득세율이 1%인데 실거래가 12억원이면 납부하는 취득세가 1200만원인데 여기서 200만원 한도로 100% 면제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하는 취득세는 1000만원이 된다는 거죠. 세액 감면이네요. 이 금액이면 이사비라고 해야 되나?

이번에 취득세 감면 혜택 외에도 1주택 고령자의 재산세 납부 유예, 지방 소득세 과표 상향 조정 지방 소득세 분할 납부 제도 신설 등 민생 경제 회복과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민생 정책입니다.다른 정책은 이해하지만 취득세 감면 대상을 소득 제한 없이 12억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은 좀 알아들을 수가 없군요.최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경기도권에서는 국가의 평가가 대부분 12억 이하라고 보면 지금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에 맞추어 200만원씩 세금 감면을 하는 것입니다.감세했다고 해서 집을 사는 것도 아니고 10억원의 집사는 사람이라면 중산층 이상은 되겠지만, 즉 감세를 부자로 만들어 주는 꼴이 됩니다.감세를 통해서라도 민생 경제를 찾으려는 의도에 찬성인데 200만원 감면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까지 감면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주택 가격의 범위를 숙이고 적용하고 이 돈을 다른 곳에 활용하면 더욱 가치 있는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출산 장려 정책, 청년 지원 정책 등 쓸 데가 많은데!부자는 감면을 받지 않아도 잘 사는 감면을 받았다고 해서 큰 혜택에 되지 않습니다.어쨌든 소급 적용되므로,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취득(12억 이하 주택) 하고 취득세 납부하신 분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참고로 하여 주시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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