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 할 사항 ⑩개인정보보호지침/아동학대강제*^^*

안녕하세요 초승달동 방문간호 꿈마을 홈케어센터입니다. 복리후생지침 급여지침 교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평가에서 중요한 항목으로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업무능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입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요양시설, 시설, 재택 및 방문간호시설의 모든 직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리사, 운전사, 환경미화원 등 노인 시설의 모든 직원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홈 케어 센터 직원은 수혜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수용 인원 관리를 받습니다. ⑩ 개인정보보호 지침/아동학대 의무신고 요양기관 직원은 연 1회 온라인 교육을 통해 10급 지급지침을 받습니다. 그 중 10번 항목은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아동학대 의무신고를 위한 처리 및 이용기간/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화상 등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정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이용기간 및 이용기간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손쉽게 처리·보유할 수 있습니다. 주제. 요양보험급여 제공을 위해 수집한 정보 : 노인요양보험법에서 정한 보유기간(5년) 나. 근로자의 개인정보 :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보유기간(3년) 설문조사, 행사 등의 목적으로 수집하는 경우 : 행사 등이 종료된 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당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며,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는 경우 다.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합니다. 관리적 조치 –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며, 이를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직원을 교육합니다. 기술적/물리적 대책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기기에 컴퓨터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이 침입하는지 수시로 점검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2항)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아동학대범죄를 발견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26조) 담당중앙행정기관은 아동학대신고전담반 소속자에 대한 자격취득과정 또는 보수교육과정에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1회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시간.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아동복지법 제26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이 예방을 1회 이상 실시 공공기관 운영법 및 아동학대 예방에 필요한 교육(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1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동법 시행령 제3조 공직자윤리법 2 제2항에 규정된 공무원 및 관계단체는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 주요사례, 아동학대 신고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아동학대신고자 보호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 등을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2) 아동학대처벌법(제10조의3,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62조의2, 제62조의2) 공익신고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등(제7조~13조) 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제보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신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이익(해임·면직·해고 등) 없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취재기자 개인정보 처리 보안조치, 접근제한 가능 국민권익위원회에 필요한 개인보호조치 요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절차 학대징후(흉터, 증언 등) 적발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 개입 협력 후속 지원 및 서비스 협력 아동 학대 보고 의무자 보고 보호자를 위한 고려 사항. 아동학대 신고 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사진 등 증거자료는 최대한 남겨두세요 아이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큰일로 취급하세요 증거 확보를 위해 성학대 발생 시 목욕이나 옷을 갈아입지 마세요. • 진술이 더럽기 때문에 학대에 대해 계속해서 냄새를 맡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이 글을 읽으시는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등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드림빌리지홈케어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달래로14길 16-2 드림빌리지 패밀리케어센터 3층 주소 : 건달래로14길 16-2 드림빌리지홈케어센터 3층 , 서울시 양천구 Tel: 010-9562-2010